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
-관련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, 동법 시행령 64조의 2,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.
-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
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.
-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
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한자.(2009.4.6부터 개정 시행)
신청기한 :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납부기한
신청절차 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
임의계속가입자 보럼료 : 퇴직 전월 3개월 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직장보험료(사용자 부담 포함) 중 50%경감
- 혜택
- 12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(2009.4.6부터 개정 시행)
-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
-자격취득 및 변동 안내
국민건강보험법 제 93조의 2 제 1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. 아울러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가입자는 재차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.
- 임의계속가입자 연장 신청 안내
○ 적용 대상자
- 2008.4.7일 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가 기존 임의계속가입기간(6개월)이 만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
-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직장가입자로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는 연장신청 불가
○ 신청절차 :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연장
○ 혜택
- 12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
◈ 개정 시행일자 : 2009.4.6부터
<출처-건강보험공단 http://www.nhic.or.kr/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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