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안녕하십니까?
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귀하께서 산림항공기 임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.
산림항공기는 산림보호법 제50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, 산불 예방 및 진화, 산림 병해충 방제, 재난 또는 인명 구조 및 구호활동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의 경우에 산림항공기를 지원 운용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임대 등 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참고로 일반 민간항공사에서는 화물운반 등 임대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민간항공사로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○ 창운항공 : 02-2661-0481
○ 홍익항공 : 02-2608-2285
○ 헬리코리아 : 042-633-8900
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
(담당 남현자, ☎ 02-2166-4518, FAX 02-2665-8153, E·mail: gonyj@forest.go.kr)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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